화물연대, 파업 철회·복귀…조합원 투표결과 62% 찬성(상보)

9일 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 결과
화물연대 “이후 투쟁 계획 별도 발표”
  • 등록 2022-12-09 오후 1:47:50

    수정 2022-12-09 오후 2:23:2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화물연대 조합원.(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진행된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물연대 전북본부 따르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7%)이 투표해 2211명(61.8%)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은 파업 철회를 반대했다.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후 투쟁 계획과 상세한 입장은 별도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 철회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합원 총투표로 전체 조합원 의사를 모으기로 했다. 이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전날 조합원 찬반 투표를 결정한 직후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컨테이너·시멘트) 확대를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처럼 화물 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이달 31일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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