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만19~24세 15만명 '대중교통비' 지원…年 최대 10만원

경제 자립도 낮지만 대중교통 할인 못 받는 청년 대상
교통비 실사용액 20%를 마일리지로 환급해 지원
3월28일~5월31일 '청년몽땅정보통'서 사용 카드로 신청
  • 등록 2023-03-27 오전 11:15:00

    수정 2023-03-27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만 19~24세 청년은 올해 최대 10만원까지 대중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28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023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일부를 교통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학업과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다.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의 범위는 만 9~24세이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이용료 할인 범위를 만 9~18세로 정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면 대중교통비가 시내버스 요금 기준 720원에서 1200원으로 약 67% 상승한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총 15만 2015명이 신청해 13만 6028명에게 1인당 평균 7만 4000원을 지원했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 기준 매월 5회, 연 60회 이용 가능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비 150억 원을 투입해 만 19~24세 청년 15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단일 청년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지원 인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24세 청년이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을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도 카드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 현대카드가 신규로 참여하는 등 신청자들의 카드 선택 폭을 넓혔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협약 체결 카드사는 티머니,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이다.

참여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연 최대 10만 원 한도)를 상·하반기 연 2회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만 19~24세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역동적인 세대”라며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단순히 교통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세상에 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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