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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재점검했다.
법률지원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내지 유예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대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대상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달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 TF’를 설치해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 및 출장소에 중대재해 피해 대응 전담직원을 지정해 중대재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법률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향후에도 관련 통계·사례·양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학술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연구·논의를 해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