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vs내연남 와이프와 맞바람난 남편[사랑과전쟁]

상간소송에도 불륜 계속되자 내연남 아내에 폭로
폭로 계기로 가까워지다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
결국 아내 내연남에게 상간소송 당해…상호 배상
  • 등록 2022-11-17 오전 11:30:00

    수정 2022-11-17 오전 11:3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기혼 남성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 B씨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출산과 육아에 지친 아내 B씨가 이혼을 원했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가 눈에 밟힌 A씨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아내의 요구에 따라 잠시 떨어져 살기로 하고 살던 집에서 나왔다. 그는 이전보다 아이들 양육에 더 신경 쓰는 등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하지만 아내 B씨는 이미 다른 남성 C씨와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던 상황이었다. C씨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만나며 데이트를 즐겼다.

아내로부터 내연남 C씨 존재에 대해 전해 들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A씨는 “부정한 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내연남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C씨는 당당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와 만나기 시작했을 당시엔 이미 A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던 만큼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 부부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배우자로서의 A씨 권리를 침해한 것이 맞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상간소송 패소에도 B씨와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C씨에게 분노하는 동시에 아내 B씨에게도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다.

A씨는 일단 C씨의 부정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C씨 가족에게 연락하기도 했다. 그는 C씨 아내 D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자신이 C씨에게 제기했던 상간소송 판결문을 전송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D씨는 C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C씨는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외도 사실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A씨 입막음을 시도했다. A씨에게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 연락을 계속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아내 B씨 소유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C씨 영상을 다시 D씨에게 보냈다. 영상에는 B씨와 C씨 사이의 노골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B씨와 C씨 간의 불륜 증거를 주고받으며 A씨와 D씨는 서서히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부쩍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한 친구가 됐다.

하지만 C씨는 아내 D씨가 A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외도를 의심하며 분노했다. 그는 “그놈과 바람을 피우는 것 아니냐”며 화를 낸 후 아내 D씨를 폭행했다.

충격을 받은 D씨는 곧바로 집을 나와 따로 거처를 마련했다. 폭행 사실을 전해 들은 A씨는 D씨를 달랬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며 두 사람은 뒤늦게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즈음 A씨와 C씨 모두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했다.

그러자 이번엔 C씨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C씨 폭력으로 D씨와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난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비록 C씨의 부정행위가 최초의 원인이었던 것은 맞지만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D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연락한 A씨에게 있다”며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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