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손해보험금 `2건, 10억원`-손보협회

작년 4~12월중 전자상거래 관련, 140건 44억원 가입
  • 등록 2003-01-27 오후 2:35:37

    수정 2003-01-27 오후 2:35:37

[edaily 김웅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번 인터넷 마비사태로 손해보험업계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대상은 2건이며 금액은 1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영업손실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지난해 1~3분기(4~12월) 동안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가입된 손해보험은 140건으로 보험료는 43억9400만원"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는 넷시큐어종합보험, e-biz 배상책임보험, 네티즌안심보험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수행, 제품이나 서비스상의 하자, 부주의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나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또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훼손에 따른 기업의 재산손해 및 복구비용손해까지 보상 대상에 넣고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