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스카이72 골프장 논란 끝…대법 "공항에 부지 인도하라"

2020년 12월31일 공항 부지 임대 협약 종료됐지만
시설물 매매대금·유익비 지급 등 구하며 영업 계속
1·2심 이어 대법원도 인천공항 측 손 들어줘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 등록 2022-12-01 오전 10:53:34

    수정 2022-12-01 오후 9:28:2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 공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사진=김선교 의원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공사와 스카이72 골프장 사이의 부동산인도 등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사는 2001년 국제공항 활주로 유후지에 대해 민간투자 개발사업 시행자 모집공고를 한 뒤, 이듬해 7월 스카이72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골프장 영업을 했고, 그 토지사용기간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2021년 1월에도 골프장 영업을 계속했다. 토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공사는 약정 기간이 종료됐음을 이유로 계약 등에 따라 유휴지 및 지상 시설물의 인도를 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는 공사 측 청구를 거부했다. 공사가 예정대로 유휴지에 공항 활주로를 착공하지 않는 등 사정이 변경된 이상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에 대해 협의할 의무가 공사 측에 있어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스카이72 측은 펼쳤다.

또 스카이72 측은 공사와 체결한 협약이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해당해 임차인 지위에 있는 스카이72로서는 공사에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어, 골프장 시설물 매매대금·유익비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유익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공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유휴지에 관한 활주로 착공 계획 등이 변경됐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요구에 응해 토지사용기간 변경 등을 협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임대차계약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되더라도 이미 포기됐다”고 지적했다.

소송전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는 부동산 인도 가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사는 상고심 선고까지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스카이72 측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집행을 미룬 바 있다.

아울러 공사와 스카이72 사이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측은 실시협약 종료 이후인 지난 2년간 스카이72가 공항 공공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를 1022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바다를 매립해 1조원대 시장 가치를 지닌 최고의 골프장을 만들어낸 스카이72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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