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소위 강행…與 "의회 폭거"

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野 단독 개의
정부·여당 참석 안해…김정재 "의사 일정 합의 안돼"
국토부 장·차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의결
  • 등록 2022-12-02 오후 12:42:08

    수정 2022-12-02 오후 12:42:08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9일째를 접어든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용산공원 사업, 청년원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 융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후 국토위 회의가 열리지 않던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 직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금 법안도 의사 일정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열자고 보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 개의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의회에서 하는 것은 폭거뿐,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또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인데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잘하셨어야 한다” “회의 방해하지 말아라” “여당이 방기하고 있다” “민노총 하청이라는 발언에 책임 질 수 있느냐” 등 반박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엔 정부 측 관계자 없이 화물연대 관계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인데도 회의장에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교통소위는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지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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