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국가·기술분야별 특허분쟁 위험수준 알려준다

특허청, 수출기업 대상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 개통
  • 등록 2023-03-28 오전 10:23:11

    수정 2023-03-28 오전 10:23:11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분쟁에 대한 위험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위험이 ‘매우 높음’인 기술분야는 △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IT시스템 △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이다. 또 특허분쟁 위험이 ‘높음’인 기술은 △반도체 △통신 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등의 분야이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위험 특허정보 코너에서는 미국 특허 중 1만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350만여개 중 0.3%)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해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 코너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 목록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해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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