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무부의 인사검증' 강행하면 한동훈 해임건의 검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 의지 표명"
"필요하면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할 것"
  • 등록 2022-05-27 오전 11:48:21

    수정 2022-05-27 오전 11:48:2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가 장관 직속으로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법상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할 때도 현직 검사는 못 하게 했다. 직을 내려놓고 하게 했다”며 “지금은 검사들이 직접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직 검사들의 인사검증은 심각한 위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현안질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사위 논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필요하면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하고 침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강행한다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는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바로잡아주길 국민을 대신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민주당은 “검찰독재국가 선포”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상 인사혁신처가 존재하는데 시행령만 개정해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맡기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독재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권한분산과 투명성 재고가 목적이라면 원래의 인사혁신처로 가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8개 행정각부 중 6번째 서열인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후보자 검증을 하는 등 고위공직자 정보를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소식에 공직사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며 “사실상 국무총리 이상의 힘을 갖게 된 것이고 실질적인 2인자 자리에 올라가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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