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 사망’ 업체 법령위반 무더기 적발…“현장실습 전수조사”

교육부·고용노동부·전남교육청 공동조사 결과 발표
잠수 경험 없는 홍군에게 잠수 작업…산안법 위반
“홍군 재학 특성화고도 지침 위반” 후속조치 예고
  • 등록 2021-10-20 오전 10:46:29

    수정 2021-10-20 오전 10:46:29

14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 요트정박장에 잠수 작업 중 숨진 특성화고 실습생 고(故) 홍정운 군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앞서 지난 6일 요트 선체에 따개비를 떼려던 실습생 홍군은 바다에 빠져 구조됐으나 숨졌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사건이 발생한 전남 여수의 한 요트업체가 법령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정부 합동 조사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 업체가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키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교육부·고용노동부·전남교육청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홍정운 군은 지난 6일 실습 열흘 만에 잠수작업 중 숨졌다.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잠수 자격이 없었음에도 해당 업체는 홍군에게 수심 7미터의 바다에 들어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고용노동부·전남교육청은 관련 업체에 대한 공동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은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있어야 한다. 홍군은 잠수 경험이 없고 잠수에 대한 트라우마까지 있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홍군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잠수가 불가능한 18세 미만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업체는 현장실습생과 체결해야 하는 현장실습표준게약서도 부실하게 작성하고,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홍군이 재학 중인 특성화고의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산업체인사 등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지만 학교 구성원과 전담노무사만 참여했다. 또 실습기업과 학교가 공동 개발해야 할 실습프로그램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한 뒤 이를 해당 업체와 공유하지 않았다. 실습기간 중 학생이 수행할 실습 목표·내용·기간 등이 포함된 실습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따라 기업과 학교가 협의해 공동 개발해야 한다.

현재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전국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전수조사에도 착수한다. 예년의 경우 11~12월에 걸쳐 노무사 등 전문과와 함께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왔지만 올해는 이달 말부터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점검 뒤에는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도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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