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69.3조 깎아준다…세수증가는 7조4000억원

기재부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율 13.9%…법정한도 보다 0.6%p↓
올해 일몰 맞는 감면·비과세 중 10건 심층평가
  • 등록 2023-03-28 오전 10:14:37

    수정 2023-03-29 오전 8:03:42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이 69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 등을 감안해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경기 둔화 장기화 등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법정 한도를 넘길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63조5000억원 보다 9.1%(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국세수입 총액은 428조6000억원으로 전년(421조2000억원)대비 1.76%(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세 수입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13.9%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5%보다 0.6%포인트 낮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꼽았다. 감면액을 수혜자별로 나눠보면 △개인 감면액은 43조3000억원 △기업 감면액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서민과 중산층이다. 기업 감면액은 66.2%가 중소기업, 3.8%가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 3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림어업지원이 10.7%, 투자촉진·고용지원이 9.8%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여파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경우 법정 한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가 최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3월’에 따르면 지난 1월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49조7000억원)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10.3%로 18년 만에 최저를 나타냈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4.6%(20조원) 덜 걷힐 경우 국세감면 한도를 넘기게 된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작년 하반기 경제 상황을 보면 올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상황은 나빠질텐데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주고 있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도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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