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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4200만 원(영구) 3억 25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817개 단지 60만9379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곳은 7만1233가구(11.7%),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264가구(0.04%)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26가구, 국민임대 233가구, 행복주택 5가구 순이었다.
차종으로는 BMW와 벤츠가 각각 48대로 가장 많았다. 포르쉐, 페라리, 마세라티, 테슬라, 아우디 등도 확인됐다.
서울시 송파구 인근 위례신도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외제차 등 고가차량 7대가 발견되기도 했다.
용인의 한 국민임대주택에 1억 원 넘는 고가의 벤츠 차량을 보유한 세대는 임대료조차 연체한 전력이 확인됐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에도 기준 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이 영구·국민·행복 주택 재계약을 원할 경우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1회에 한 해 재계약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고가차량 경우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재계약을 제한하도록 노력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히 관리해 꼭 필요한 수요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