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대선정국 본격화에 구글의 지연작전 세질라
결제시스템 선택권 주자는 민생법
앱마켓 갑질막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해야
방송장악 비판하는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 없어
방통위와 공정위 중복규제 우려도 보완책 만들면 될 일
  • 등록 2021-07-25 오후 3:54:41

    수정 2021-07-25 오후 9:23:5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불안감은 더 크죠. 이 법은 여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6월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정국 본격화에 구글의 지연작전 세질라

기업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수록 소위 정책적 이슈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여기에 구글의 지연작전(?)도 불안 요인입니다. 구글은 과방위에서 법안 논의가 무르익자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시행 시기를 (유예를 요청한 개발사에 한해)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죠.

하지만, 이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구글 결제 시스템만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갑질이라 비판받자 △ 게임·디지털 콘텐츠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이하 매출에 대해 수수료 15% 인하(3월)△영상·오디오·도서 제공사 중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 된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6월)를 발표하는 등 한 발 물러섰죠.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도 애초 올해 1월 1일에서 올해 10월 1일로 다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시행 시기도 세 번이나 바꾼 구글이기에, 7~8월을 넘기면 또 어떤 상황을 만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구글플레이 금지법 아냐…선택권 주자는 민생법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해 세계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든, 애플 앱스토어든, 원스토어든, 갤럭시스토어든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회사들도 15% 내지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웹툰·웹소설·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CBS감사청구를 여당이 거부하는 사태를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발목 잡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이기 때문이죠.

규제기관 사이에 밥그릇 다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앱마켓에 대한 규제 권한 축소를 염려하는 공정위의 반발이 받아들여져 법사위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

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중복규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논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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