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은 돈미향” 전여옥, 천만원 배상에… “나는 전사, 끄떡없다”

  • 등록 2022-09-22 오전 10:50:02

    수정 2022-09-22 오전 10:50: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돈미향’이라고 부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심)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전 전 의원은 “나는 전사(戰士)이기 때문에 끄떡없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부장판사는 21일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윤 의원 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윤미향은 ‘돈미향’”이라며 “할머님들 등쳐먹은 돈으로 빨대 꽂아 별짓을 다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이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 술집 외상값을 갚은 것이란다”라고 적었다.

이에 윤 의원과 딸은 전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1월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총 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전 전 의원 발언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후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판결은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에 대한 부분이 기각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며 “전 전 의원의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표현은 명백하게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사실’에 해당함을 당연히 확인한 이번 판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의견의 표명이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발뺌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공적 인물과 그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허위의 표현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적인 것이라고 왜곡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같은 날 전 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오늘 많은 분들이 판결 때문에 걱정해주셨다”라며 “저 전여옥은 괜찮다. 아니 끄떡없다. 왜냐면 저는 전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기고 지는 것, 전사로 나선 제게는 한마디로 ‘병가지상사’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제가 겪은 일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사로 나선 제게는 흔한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 일선을 떠났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다. 그러나 요즘 ‘진짜 정치’를 하고 있다. 이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제 모든 힘을 쏟고 있다”라며 “그래서 매우 행복하다. 편안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여러분의 전사 전여옥 더 강해지겠다”라며 “군인은 전쟁터에서 한번 죽지만 ‘진짜 정치인’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고 또 살아난다. 이번 재판도 저는 이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를 거듭하고 또 거듭할 것이다.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린다”라고 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총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고,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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