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 재개되는 재판 앞서…조국 "동양대PC 증거능력 없다"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5개월여 만 진행
기피신청 원인 '동양대 PC' 증거 여부 쟁점될듯
재판부 석명준비명령에…"아들 혐의 적용, 위법"
  • 등록 2022-05-29 오후 8:27:08

    수정 2022-05-29 오후 8:27: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이 기피로 중단된 지 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동양대 PC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아들 입시비리 의혹 증거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다음달 3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당시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를 신청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 결정은 조 전 장관 측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자료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관련 학사 및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를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해당 자료는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압수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의 신청은 항고심을 거쳐 두 차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느라 공판이 약 5개월여 동안 중단됐다.

5개월여 만에 공판이 재개되는 만큼, 이어질 공판에서는 기피 신청 촉발 원인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개괄적으로 제출하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등에서 확보된 자료들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자료는 어디까지나 딸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됐을 뿐, 아들 관련 혐의까지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 과정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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