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테라는 증권 아닌 화폐…美 SEC 제소 부적절"

  • 등록 2023-04-23 오후 9:46:30

    수정 2023-04-23 오후 9:46:30

사진=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측이 미국 증권 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및 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씨 측 변호인은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SEC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는 부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미국 법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SEC가 구식 법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시도”라면서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도피 중이던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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