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7글자 공약 내놨다

자본시장 경제정책 잇따라 발표
  • 등록 2022-01-27 오전 9:55:39

    수정 2022-01-27 오전 10:32:2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글을 올렸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그는 앞서 지난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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