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청문화재연구원,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지역문화재교육 활성화 위해
  • 등록 2022-07-01 오전 10:45:41

    수정 2022-07-01 오전 10:45:4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지역의 역량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지역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6월 30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2개소(경기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를 시범 지정했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는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재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제도다. 주요 기능은 △지역 문화재교육 인력의 연수·활용 △지역 문화재교육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운영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교육 등이다.

문화재청은 그간 ‘문화재보호법’ 개정(2019년 11월 26일)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2020년 5월 27일)을 통해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준비해왔다.이번에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2개소는 법적 지정요건인 △지역 문화재교육을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교재, 교육장비의 보관시설 △상시근무 전문인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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