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어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우리은행에 더불어 5대 시중은행 모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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