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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가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며 “사망 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2년 5개월간 사체가 백골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는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