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시신 방치하고 1800만원 연금 타간 딸… 하고 싶은 말 있냐 묻자

  • 등록 2023-03-10 오전 10:53:11

    수정 2023-03-10 오전 10:53:1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안에 방치하고 1800만원 안팎의 연금을 수령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1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가하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했다”며 “사망 후에도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2년 5개월간 사체가 백골에 이를 때까지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부정수령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선고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했다.

변호인은 “6남매를 둔 피고인의 어머니는 직선적인 성격으로 자녀에게 심한 말을 하고 자주 싸워서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자녀와 의절한 상태로 왕래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언니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는 A씨가 직접 쓴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메모도 발견됐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상당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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