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중대재해법 대상 광범위·모호…부작용 최소화 해야"

추광호 본부장 명의 성명 발표
"산업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 논의해야"
  • 등록 2022-01-27 오전 9:47:51

    수정 2022-01-27 오전 9:47:51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전경련은 추광호 본부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기업인들이 산업안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의무 규정이 모호한 탓에 일부 현장에서는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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