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부족했다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잉처벌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 논란에 시달려왔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 위주로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경영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