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4살 손녀에게 휘발유 뿌리고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아이 앞에선 욕하지 말아달라”는 말 듣고
자신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 나 범행 저질러
法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종합”
  • 등록 2023-03-16 오전 10:04:37

    수정 2023-03-16 오전 10:25:5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 지르려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 북구의 한 빌라에서 며느리 B(33)씨와 손녀 C(4)양 앞에서 욕설하며 냄비를 바닥에 집어던졌다.

무서움을 느낀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B씨는 “아버님, 아이들 앞에서는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휘발유가 담긴 2ℓ 페트병을 들고 온 뒤 자신의 몸과 B씨, C양에게 뿌리며 주거지 등을 불태울 것처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에서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과거 배우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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