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고` 위기 속 부동산 세금 완화 팔 걷어붙인다

태영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 상향안 발의
"그간의 물가상승 소득세에 반영해야"
앞서 `물가 특위`, 조특법·종부세법 개정안도
  • 등록 2022-07-06 오전 9:56:56

    수정 2022-07-07 오전 10:55:5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파고 속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완화에 이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상향도 추진할 방침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태영호 의원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물가 상승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현실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태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지난 2009년 발의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태영호 의원실.


앞서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 류성걸 의원)는 전날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나 상속 등에 의한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때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공시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고물가 상황까지 겹친 만큼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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