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차량 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

  • 등록 2021-10-20 오전 10:02:48

    수정 2021-10-20 오전 10:02:48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를 운행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소독을 마치고 소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포천시의 소재한 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요원이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소독을 할 수 있는 장비로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조치 시행에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가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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