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불명확성 여전…보완 입법 서둘러야"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 모호성으로 처벌 공포 조성"
  • 등록 2022-01-27 오전 9:40:15

    수정 2022-01-27 오전 9:40:1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7일 “과도한 처벌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당국이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정수사 기조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경영계는 향후 법 적용을 둘러싼 많은 혼란과 이로 인한 심각한 경영차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경영계는 산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영자에게만 묻고, 불명확한 의무무규정으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입법보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문제를 기업과 경영자 처벌로 해결하려는 것은 산재감소의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하여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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