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경영계도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및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그간 경영계는 동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시행에 앞서 경영책임자 정의 규정 및 의무내용의 명확화, 면책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보완 없이 법률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수사범위는 사고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의무사항으로 한정하여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처벌목적의 과도하고 무리한 경영책임자 수사는 없어야 할 것이고, 정부가 안전관리에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