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덮인 하늘…잔류 미세먼지 등 축적이 원인

환경부 긴급회의 소집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석탄발전소 3기 가동 정지 공사장 소각장도 점검
  • 등록 2023-03-20 오전 9:56:44

    수정 2023-03-20 오전 10:00:4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하늘이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었다.

20일 오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수도권서부를 비롯한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계기관 합동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19일 오후 9시와 10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인천 영종·영흥 지역은 새벽을 기해 주의보가 해제됐으나 서울 수도권은 유지 중인 상태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할 때 내려진다. 이후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해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으로 내려가면 주의보는 해제된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역의 고농도 상황의 경우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일평균 50㎍/㎥를 초과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충족한 상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3기 가동정지 및 3기 상한제약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공공사업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 만전을 다해달라”고 현장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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