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음란 채팅한 전자감독 대상자 '무조건' 잡힌다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 감독 강화
채팅앱 삭제해도 디지털분석시스템으로 적발
법무부 "대상자의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 차단"
  • 등록 2023-03-28 오전 9:22:50

    수정 2023-03-28 오전 9:22:5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28일 전자감독 대상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채팅을 할 수 없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몰래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고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운영 했으며, 현재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SNS를 이용한 성범죄를 더욱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채팅 및 SNS를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의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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