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허용

28일(현지시간) 이사회서 합의안 최종 승인 예정
독일 'e퓨얼' 허용 얻어내…환경단체는 반발
  • 등록 2023-03-28 오전 9:20:30

    수정 2023-03-28 오전 9:20:3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 탄소와 수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대체연료인 e퓨얼은 허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유럽연합(EU) 깃발.(사진=연합뉴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독일과 타협을 위해 2035년 이후에도 e퓨얼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EU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만나 법제화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EU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탄소배출 규제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2035년부터 EU 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 강국인 독일이 이에 반발해 e퓨얼을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제조항을 요구했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도 같은 입장에 섰다. 이탈리아는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도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 시 예외로 인정받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e퓨얼은 전기분해로 만든 수소와 대기 중 포집한 탄소를 결합해 만드는 연료다. 정제를 거쳐 가솔린·경유 등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연소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긴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대기 중 탄소를 포집하므로 ‘탄소중립적(흡수·포집 등을 통해 순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 연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독일의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e퓨얼 허용 결정에 반발했다. 줄리아 폴리스카노바 유럽운송환경연합 선임이사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벗어나려는 매우 비싸고 비효율적인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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