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민형배 탈당' 사과 요구…野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은가"(종합)

헌재, `검수완박` 국회 표결권 침해 결정
박용진·이원욱 등 일각서 "野 사과해야"
野지도부 "개인 의견…당 차원 논의없어"
  • 등록 2023-03-26 오후 5:59:16

    수정 2023-03-26 오후 5:59:16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 결정을 내리면서 이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당 일각에서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의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한 헌재의 결정에 관해 사과해야 한다는 ‘반성론’을 주장하면서다.

박용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의원은 26일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 국회 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을 지적당했다”며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에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입법 영역임을 존중했다. 한 장관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일차적으로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 ‘내로남불을 심판할 준비가 됐던 민심’에 철저히 무지했다”며 “민심이 천심이라는 뼈아픈 자성만을 통해 ‘참된 앎’을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검찰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라고 했으나, 법 통과 절차에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는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오니 ‘스페셜’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정치인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꼼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꼼수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한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임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여당 대표가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는 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를 바란다”고 직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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