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임금협상 결국 결렬…노동위 조정 받기로

대표교섭단체 열린노조, 내주 초 중노위에 조정쟁의 신청 예정
임금인상률 두고 의견차…회사 2%대 제안에 노조 “납득 못해”
최장 20일간 쟁의조정…조정안 거부시 노조 쟁의권 확보
  • 등록 2023-03-24 오전 10:19:26

    수정 2023-03-24 오전 10:19:26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진행하던 임금복리협상이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임금 기본인상률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회사의 대표교섭단체인 열린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와 사측은 전날(23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사측은 열린노조에 기본인상률로 2%대 초반을 제시했다. 그러나 열린노조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기본인상률은 전 직원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인상률을 더해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앞서 사측은 열린노조에 1%대 중반의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노조는 회사가 작년 역대급 실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의 평균 인상률(3.9%)보다 낮은 수치를 제안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액은 34조3800억원, 영업이익은 5조95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8.4%, 33.4%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기록이고, 매출도 역대 두번째로 높다.

열린노조는 기본인상률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이를 일부 반영해 인상률을 소폭 상향조정했으나 열린노조는 여전히 부족하는 주장이다.

이후 노사는 몇 차례 더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열린노조는 협상 결렬을 선언했고,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열린노조는 다음주 초에 중노위를 찾아갈 계획이다.

쟁의조정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간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인 노동위가 나서서 조정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쟁의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위원회는 최대 20일간 노사를 중재하며 조정안을 마련한다. 그러나 노사 어느 한 쪽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

다만 열린노조는 라인 가동 중단처럼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파업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린노조 관계자는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며 “불합리한 것들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사진=삼성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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