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대면`의 그늘, 지난해 아동학대사범 최고치

[2021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사범 8801명 입건, 2014년 이후 최고치
2016년 4580명 대비 2배 가량 증가
돌봄 공백 장기화로 `숨겨진 학대` 늘어나
김영배 "수사기관,지방 정부 적극 나서 사각지대 최소화해야"
  • 등록 2021-10-21 오전 9:24:38

    수정 2021-10-21 오전 9:24:38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코로나19 이후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공백의 장기화로 사각 지대가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폭을 보이다 2%대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증가폭의 감소는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부모는 `코로나 실업``재택 근무` 등으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등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의 경우, 발견되지 못한 채 학대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 특히 아동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사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진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2020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역 시·군·구로 이관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 및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이 신속하게 고려되는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의원은“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제3자에 의한 학대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지방 정부가 나서 돌봄 위기에 더욱 취약한 고위험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하고 신고,치료,분리,수사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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