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경찰국 논란…“법으로 무력화하자”

국민의힘 권은희·민주 한정애 공동주최
‘대통령령 수정’ 등 국회법·경찰법 개정 논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가능”
‘김순호 출석’ 행안부 업무보고서 당위성 공방 지속
  • 등록 2022-08-15 오후 4:34:52

    수정 2022-08-15 오후 9:33: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꾀하는 법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통제 필요성을 내세워 지난 2일 발족했지만, 중립·독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과 야당이 손잡으면서 경찰국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

먼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른바 ‘시행령정치’의 문제를 꼬집고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국 신설을 “식물 경찰청장과 공룡 행안부 장관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행안부에서 설치할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서 경찰의 독립·중립성 훼손을 되돌릴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국 폐지를 별렀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경찰국에 반대한다는 국민 과반의 여론을 받들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찰국 폐지에 앞장서겠다”며 “폭염 속에도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온 경찰들의 노력이 국회의 시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8일 열릴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동료 밀고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경찰국 당위성’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 모습(사진=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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