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선 ‘경찰국 무력화’ 방안으로 △법률 취지·내용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권을 담아 국회법 개정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국회 입법권 침해에 따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탄핵심판 청구 검토 등이 제시됐다.
먼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조직법을 뛰어넘어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 이른바 ‘시행령정치’의 문제를 꼬집고 이러한 행정입법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 교수는 “국회 상임위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헌 또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적으로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인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및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헌법을 침해한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심판도 규범적 심판절차가 규정돼 있다”며 “국회가 사법적 방안을 검토하는 건 법치 실현에 중요한 역할과 과제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18일 열릴 국회 행안위의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도 경찰국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물론 ‘동료 밀고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야당의 ‘경찰국 당위성’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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