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내일 오후 바로 지급"

2차 추경 본회의 통과 후 내일 국무회의 의결 시
  • 등록 2022-05-29 오후 2:57:11

    수정 2022-05-29 오후 2:57:1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곧바로 내일(3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600만~1000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내일 아침 국무회의를 거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기존 36조4000억 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날 오후 7시30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 오전 열어 심의·의결하고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마무리하면 6·1 지방선거 전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추경안 협상이 지연되자 연일 처리를 압박해 온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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