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인 인도 청구…권도형 국내 송환 가능성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위조 여권에 덜미
몬테네그로 구금 기간 최장 30일로 연장…권도형 "구금 연장 불복"
국내 송환 절차 돌입에도 법적 다툼에 범죄인 인도 하세월
미국도 권도형 인도 추진…'신병 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 등록 2023-03-26 오후 4:21:26

    수정 2023-03-26 오후 7:23: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테라·루나 코인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국내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피해자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무부는 권 대표 체포 소식과 함께 범죄인 송환 절차에 돌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무부가 원하는 국내 송환이 조속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국제협약에 따라 몬테네그로와 협조해 권 대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테라·루나 코인 사태’ 관련 범죄인인 권 대표와 그의 최측근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권 대표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한 뒤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 수배와 검거 요청에 따라 권 대표와 공범을 추적해 왔으며,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이어왔다”고 했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서,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권 대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원하는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우선 몬테네그로 당국이 직접 사법 처리에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권 대표 신병을 인도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됐고,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장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도주 위험과 신원 입증을 이유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하는데,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이에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몬테네그로 당국이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권 대표 측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신병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으로 맞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나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권 대표가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미국도 권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신병 확보 경쟁’도 벌여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넘길지 교통정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만 보도라도 범인이 4년이 넘어서야 송환됐다. 실제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권 대표가 이에 불복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내 송환은 수년씩 미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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