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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 수배와 검거 요청에 따라 권 대표와 공범을 추적해 왔으며, 일당이 발칸반도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이어왔다”고 했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으로서,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권 대표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원하는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당장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씨의 도주 위험과 신원 입증을 이유로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만 허용하는데,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피의자 신문에서 권 대표 측은 한국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들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이에 권 대표 측 변호인은 구금 기간 연장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몬테네그로 당국이 관할권에서 벌어진 형사 사건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권 대표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를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넘길지 교통정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태원 살인사건’만 보도라도 범인이 4년이 넘어서야 송환됐다. 실제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인 인도 재판을 통해 한국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권 대표가 이에 불복해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국내 송환은 수년씩 미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