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리 벌려봐" 흉기 위협…1호선 '묻지마 폭행' 50대, 강제추행도

철도특사경, 25일 A씨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지하철서 20대 여성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열차 내 CCTV 없어…사력 다해 도망쳤다"
  • 등록 2021-07-26 오전 9:28:37

    수정 2021-07-26 오전 10:38:23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처벌)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는 25일 오후 6시 31분쯤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5일 오전 7시 17분쯤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1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열차 안에는 A씨와 B씨 둘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른 칸으로 이동하려던 B씨를 전력 질주로 쫓아가 노약자석으로 밀친 뒤 목에 흉기를 갖다 대는 등 위협하며 “가만히 있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그래”, “다리 벌려봐” 등 성희롱성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A씨는 B씨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역무원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후 신속히 도와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노량진역에 도착하자마자 사력을 다해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열차 내부에는 CCTV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나이는 대략 50~60대로 추정되며 노숙인 같은 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특사경은 사건 접수 즉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노량진역에서 하차하는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동선을 추적해 체포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범행동기와 범행 경위, 여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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