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중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法 “수사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죄질 매우 불량”
  • 등록 2022-10-03 오후 2:55:51

    수정 2022-10-03 오후 3:02: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취 행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취 행패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청주지법)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윤중렬)는 3일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결과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 폭력은 선량한 시민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8일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B(61)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을 휘둘러 쓰러뜨린 뒤 가슴과 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폭행당한 지 일주일 만에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불리던 A씨는 특수상해죄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비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소 석 달째인 지난해 8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고 한 달 뒤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55)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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