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재산권 침해 크지 않아"

"쾌적한 환경 조성 목적...과도한 액수 아냐"
  • 등록 2022-07-05 오전 9:13:33

    수정 2022-07-05 오전 9:12:25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최초의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이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화물차 소유자인 A씨는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법적 성격이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며 재산권 침해 여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유차의 소유·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로 보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비해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작지 않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1년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만7726원 부과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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