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지정…개인8명·기관7개(상보)

北핵·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 대상
싱가포르·대만 국적자 및 해외 선박회사 포함
  • 등록 2022-12-02 오전 9:26:33

    수정 2022-12-02 오전 9:26:4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2일 북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0월에도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외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8명은 △조선무역은행 소속 리명훈·리정원 △조선대성은행 소속 최성남·고일환 △금강그룹은행 소속 백종삼 △통일발전은행 소속 김철 △싱가포르 국적자 귁키셍(Kwek Kee Seng) △대만 국적자 천시환(Chen Shih Huan) 등이다.

이들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7개는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등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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