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4주 후 재평가

격리의무 내달 20일까지 유지…확진·의심학생 기말고사
신규 확진자 수 2.5만명…금요일 기준 15주만에 최저치
  • 등록 2022-05-20 오전 8:53:20

    수정 2022-05-20 오전 8:53:2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내달 20일까지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내달 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하고 유행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차장은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더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며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했다.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연장하지만 정부는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2차장은 “기말고사 기간에는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등을 위한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처를 할 것”이라며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를 활용한 방역소독, 10일간 의심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5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간(5월13일~19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2만7000여명으로 전주보다 약 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이틀째 200명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0%까지 낮아졌다.

이 2차장은 “현재 유행 규모는 우리의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전염력이 큰 신규 변이가 국내에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와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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