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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5조8524억원의 ETF편입 신탁을 팔아 558억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은 2조337억원을 팔아 99억원의 수수료를, 하나은행은 3136억원을 팔아 29억원의 수수료를, 우리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116억원의 수수료를, 농협은행은 1조6632억원을 팔아 41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현재 은행들은 목표전환형 ETF편입 신탁에 대해 상품 설정 후 별도의 운용 없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매도만 하는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며 1% 수준의 선취 수수료 받아가고 있다. 지난해 판매된 목표수익률 설정 ETF 신탁의 89.8%가 5% 미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고객 수익의 20% 이상을 수수료로 받아 간 셈이다.
또한 2019년까지 5대 시중은행의 비대면 신탁(ELS 편입 특정금전신탁 기준) 계약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5174건, 2263억원으로 늘어났다. ETF 편입 신탁의 경우 7712건, 678억원으로 늘어났다.
윤관석 의원은 “편입한 ETF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과도하게 수수료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비대면 신탁과 관련해서 금융 업권별로 법령해석에 혼선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조속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