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57·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8~22일 오후 1시2분께 인천시 서구 모 어린이집 만 3세반 교실에서 B군(3)의 한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B군을 2m가량 끌고 가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달래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뿐더러 10여일 뒤에도 B군이 책상을 시끄럽게 두드리자 B군의 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학대를 한 적도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정상적인 훈육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 아동을 바닥에 끌고 가거나 손을 잡고 책상에 강하게 내리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폭행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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