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 집에 홀로 남겨두고 주말에만 찾은 父…집행유예

  • 등록 2023-03-07 오전 9:08:23

    수정 2023-03-07 오전 9:08:23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간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혼자 살도록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일에 다른 지역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만 집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 아들은 혼자 생활하며 학교에 다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하고 아들을 방임하는 상황을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