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인해 총 335억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명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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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한 사례는 지난 5년간 822건에 불과하다. 연도별 미납 국세 열람 횟수는 2016년 260건, 2017년 150건, 2018년 149건, 2019년 156건, 2020년 107건이다.
진성준 의원은 “임대차계약 전에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악용한 전세 사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서를 포함하는 등 임대인의 체납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