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위기 대응법’ 환노위 단독처리…野 반발 “예산 갈취용”

온실가스 감축목표 ‘35% 이상 감축’ 기준 상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불참…여당 일부 의원도 반발
  • 등록 2021-08-19 오전 8:56:20

    수정 2021-08-19 오전 8:56:2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을 처리했다.(사진=연합뉴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자정이 넘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안건조정위를 거쳐 올라온 기후위기대응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NDC 목표 수치 설정을 두고 논쟁해왔다.

정부·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줄이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NDC 수치를 ‘50% 이상’으로 명시하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소위를 열었으나, 야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는 NDC 목표 수치를 35%로 상향 조정한 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법이 아니라 예산 갈취용 기후악당법”이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의 권고인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 권고는 안드로메다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왔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라고 해도 NDC 35%는 납득이 안 된다”면서 “그럴 거면 아예 탄소중립위원회에 맡겨버리든가 하지, 법으로 35%를 (규정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소속 이소영 의원은 “법안에서 ‘녹색성장’을 167번이나 언급한다는 점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한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