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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 및 모니터링(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외벽 및 창호부위 고단열·고기밀 자재를 적용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패시브)하고, 최적의 조명밀도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으로 에너지효율을 최대화(액티브)하는 게 특징이다. 지붕 태양광 및 벽면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기술 요소를 주로 적용한다.
올해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했고, 2025년부터는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공공주택의 층수, 유형, 규모별 에너지성능 비교를 위해 3개 단지를 선정·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요소기술 실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에 대비하는 등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이어 “특히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며 “경제성을 갖춘 기술들로 향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 강화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