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교'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원 유용한 서울대 교수 벌금형

같은 과 교수들과 공모해 '강의 조교 허위 등록'
인건비 5700만원 받아 학과운영경비 사용한 A교수
약식 명령받자 "공모한 적 없다" 소송 냈지만
法 "범행 논의한 교수회의 참석했다…유죄"
  • 등록 2023-02-26 오전 11:48:57

    수정 2023-02-26 오전 11:48:57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허위 조교’를 등록해 인건비 수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대 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방인권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소속 A교수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4년~2018년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강의 조교를 허위로 등록해 서울대로부터 연구지원금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받아 학과 운영 경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2021년 10월 A씨를 포함한 해당 학과 교수 6명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교수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 없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배척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다고 보고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에 참석해 온 A씨가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가 연구지원금과 강의 지원인력 보상금을 편취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고 서울대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 명령 액수 절반 수준인 500만원으로 벌금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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