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사진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카페 게시판에 ‘1박 2일 제주도 모델 파티 촬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 B씨에게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여자 모델과 일대일 비공개 촬영회를 개최한다”며 참여를 제안했다.
카페 회원 B씨는 ‘사진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참가비 명목으로 95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가 약속한 촬영회는 모두 열리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델과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조건이 아니라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정이 생겨 촬영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 모델과 일대일로 촬영하고, 촬영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