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 오면 모델과 개인적 시간"…50대男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사진 동호회 카페 운영자에 벌금형
"1박 2일 촬영회서 女모델과 개인적 시간" 속여
카페 회원에 참가비 150만원 받고 촬영회 취소
  • 등록 2021-03-24 오전 8:19:01

    수정 2021-03-24 오전 8:19: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 참가하면 여자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인터넷 카페 회원을 속여 참가비를 가로챈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지난 1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사진 동호회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카페 게시판에 ‘1박 2일 제주도 모델 파티 촬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을 보고 연락한 카페 회원 B씨에게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여자 모델과 일대일 비공개 촬영회를 개최한다”며 참여를 제안했다.

카페 회원 B씨는 ‘사진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참가비 명목으로 95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한 달 뒤인 같은해 9월에도 B씨에게 “12월 강원도에서 1박 2일 사진 촬영회가 개최된다”며 “참여하면 촬영 후 여자 모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55만원을 추가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가 약속한 촬영회는 모두 열리지 않았다. B씨는 A씨로부터 참가비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모델과 개인적 시간을 보내는 조건이 아니라 회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회원 가입비 명목은) 부가적인 것이었고 촬영 후 모델과 개인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조건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도 약속한 촬영회를 하나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사정이 생겨 촬영회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자 모델과 일대일로 촬영하고, 촬영 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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