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구조조정촉진법,회계현실 무시..대란우려

  • 등록 2001-06-15 오전 9:55:39

    수정 2001-06-15 오전 9:55:39

[edaily] 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들의 회계현실을 무시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실효성이 없던가 대다수의 기업들이 범법행위자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인회계사회 등은 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보완을 촉구할 계획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조조정촉진법이 기업회계정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기업 및 감사인에게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촉진법은 2장에서 외부감사 대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출 것을 강제하고 있다.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상장 및 등록기업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모든 기업이므로 구조조정촉진법대로라면 약 8000여개의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구조조정촉진법의 시행시기가 8월로 예정돼있어 길어야 두 달안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모두 위법행위자가돼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촉진법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차원에서도 분식회계 근절을 위해 기업들에게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실효성을 감안해 그 대상을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 전체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에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그 적정성 등이 의문시될 때 감사의견을 내도록 한 부분도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데 여기에 더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라고 한다면 감사인의 기능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모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됐다 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될 경우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을 신뢰할 수 없게 돼 감사보고서의 본질이 오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근거자료가 있어 감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무형적인 내부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신고자에게 벌칙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신고자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분식회계를 저지른 당사자가 사후에 "자진신고"할 경우에도 책임을 가볍해 해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한 공인회계사는 "분식회계는 사전에 근절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지 왜곡된 재무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해 이득을 챙긴후 자진신고하면 책임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오히려 분식회계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회계사는 "구조조정촉진법의 입안과정에서 회계사의 의견을 물어와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촉진법은 현실을 도외시해 수 많은 기업과 감사인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형국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필요이상으로 적용범위가 넓다"며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통과 및 공포이전에 반영되도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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