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 측 "'여배우 진술서' 원본 있어…유튜버 무혐의에 항고" [공식]

  • 등록 2022-12-01 오후 5:39:34

    수정 2022-12-01 오후 5:39:34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구혜선이 지인인 여배우가 작성했다는 진술서의 위조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무혐의에 항고한다.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일 “구혜선 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해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으며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다.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진호 씨가 언급한 2021. 5. 2.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한다”며 구혜선이 고소를 한 이유도 이런 사실을 밝혀달라는 이유 때문이었으나,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구혜선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구혜선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이다.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린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20년 이혼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SNS 폭로와 문자 메시지 공개 등이 이어지며 잡음이 생겼다. 특히 구혜선이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이 목격한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이 문서가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이 문서의 형식을 지적하며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리우에서 공개한 유튜버 이진호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구혜선 씨의 입장 전문

구혜선 씨의 고소 사건 결과와 관련하여 최근 오해, 억측, 2차 가해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힙니다.

구혜선 씨가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여배우 진술서’라는 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공개 경위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구혜선 씨는 지금도 2020. 4. 8.자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이진호 씨는 위 진술서가 법적 문서의 양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가짜 서류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위 진술서는 해당 명의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함으로써 작성된 진정한 문서입니다.

검찰은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진호 씨는 구혜선 씨에게 어떠한 취재나 문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호 씨가 구혜선 씨의 사생활을 소재로 삼은 이른바 가십 성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구혜선 씨에게 사실을 문의하거나 입장이라도 확인해 보았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 진술서가 유출, 공개된 경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진호 씨가 언급한 2021. 5. 2.자 네이트판 폭로글이라는 것의 게시 및 삭제 경위도 철저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폭로글이 새벽 중 기자들에게 제보되었다는 과정의 실체도 낱낱이 드러나야 합니다. 구혜선 씨가 고소한 이유도 그러한 사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핵심 사항들에 관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혜선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구혜선 씨는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혜선 씨는 오래 전 친구의 도움으로 작성된 진술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려 1년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 공개되고, 마치 구혜선 씨가 위 진술서를 위조하여 공개한 것처럼 억울한 오해를 사게 된 상황입니다. 구혜선 씨는 이미 다 끝난 사건의 진술서를 공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출처나 경로를 알 수도 없이 진술서가 공개되고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버려서, 구혜선 씨는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친구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 씨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혜선 씨는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디 어떠한 2차적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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