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멀쩡한 생선·김치 폐기...“안전운임제 폐지해야”

지역기업협의회, 운송 거부 철회 공동성명
“출고 지연에 비용 발생...배상금 ‘이중고’”
  • 등록 2022-12-01 오전 8:33:05

    수정 2022-12-01 오전 8:33:05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무역협회 7만여 회원사의 지역별 대표단체인 전국 지역기업협의회는 1일 공동성명을 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6월에 이어 집단운송거부로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은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주요 산업단지가 화물연대 차량들로 봉쇄돼 산단으로 납품하는 차량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고 냉동생선과 김치 등 신선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은 폐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시 선적에 실패해 오랫동안 신뢰를 이어온 바이어가 배상금을 청구하고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변경하고 있다”며 “원자재가 항구에서 출고되지 못해 공장은 손이 묶이고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기업들의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컨테이너 화물운송 요금은 급격하게 인상됐다”며 “무역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화물운송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비용과 반복되는 운송거부에 지친 기업들은 해외 이전 생산을 고려하고 있고 이는 결국 물류업계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며 “시장원리에 반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수출경쟁력을 저하시켜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컨테이너, 시멘트 대상 적용만으로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는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 확보는 운임이 아닌 휴게시간보장,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데이터 제출 의무화 등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쌓여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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